부정제보 운영
- 대명에너지는 정도경영을 기업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
주주의 권리보호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누구든 임직원의 부정 및 비리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내부고발신고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부정제보를 위한 내부고발신고제도 운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1. 신고대상 행위
1) 대명에너지 임직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2)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또는 재산 취득 과 관리, 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
3) 직무 권한의 남용으로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회사를 물리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4)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등 -
2. 신고방법
회사 홈페이지 하단 좌측의 '윤리경형(부정제보)' 의 지정된 양식을 통한 온라인 제출
-
3. 신고사항의 처리
1) 윤리강령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제보된 사실을 조사 하여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 를 소집하여 절차를 통하여 조치한다.
2) 제보자는 제보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되며, 제보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4)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불이익 또는 보복행위를 당할 시,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보복 행위자 및 관련자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벌을 할 수 있다.
5)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대명에너지 주식회사